입소운영 및 순위

본문 바로가기

현재위치 : 신청안내 > 입소운영 및 순위
입소운영 및 순위

입소운영 및 순위

운영 방법

  • 입소 대기 신청은 상시로 운영
  • 입소대기신청은 미재원 아동의 경우 2개소, 재원 중인 아동의 경우 1개소 신청 가능
    * 입소 확정이 된 시점부터 나머지 어린이집의 대기는 4순위로(타원 전원 희망) 순번 재조정
  • 동순위내에서는 입소대기신청의 순서를 고려하여 선신청자 우선 입소
  • 입소 순번 시 입소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대기자 삭제
  • 어린이집 보육프로그램 선호도, 입소아동의 형제와 동일시설 입소 희망에 따른 시설 간 이동 허용
  • 입소 신청 후 만 2년 경과 시, 순차적 대기 삭제(매월 말일 기준)
  • 2년 경과 후 계속 대기를 희망하는 경우 대기 유지가능

입소 순위

  • 1순위 : 정부세종청사* 입주기관 소속 국가공무원·공무직·무기계약직 자녀
    * 임차청사 및 정부청사 입주부처 소속기관(해당 지역 소재) 포함
  • 2순위 : 세종시 소재의 특별지방행정기관* 소속 국가공무원·공무직·무기계약직 자녀
    * 지방국세청·지방관세청, 세무서, 지방경찰청(서), 소방서, 우체국 등
    1순위 기관에 파견근무 중인 공무원 및 공공기관·협회 등 직원 자녀
  • 3순위 : 정부세종청사 직장어린이집 재원 중 타원으로 전원을 희망하는 자녀
    * (1~2순위) 형제자매가 재원 중인 타원으로 이동, (3순위) 소속기관 전보 시 청사 내 타원으로 이동 ※ 각 1회에 한함 2순위 기관에 파견근무 중인 공무원 및 공공기관·협회 등 직원 자녀
  • 4순위 : 정부세종청사*에 상시 근무하는 민간인 자녀
    * 위탁업체(어린이집, 구내식당 등) 내 근로자 등

정보 입소순위 내 우선적용

  • 보육 우선 제공 대상에 따라 점수 부여
  • 동점자 발생시 신청한 순서대로 입소순위 부여
    단, 형제‧자매 재원시 우선 적용
    ※ 입소일 기준 형제자매 재원원아가 1년 이상 재원 가능해야 함
    (예) 만 5세 중도 입소 시, 형제자매는 우선권 부여 불가

보육 우선 제공 대상

보육 우선 제공 대상

  •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  • 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
  • 3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
  • 4. 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
  • 5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
  • 6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, 같은 항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에 따른 순직자 또는 같은 항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에 따른 상이자로서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별표 3에 른 상이등급 중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
  • 7.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
  • 8.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
  • 9.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(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 중인 영유아
  • 10.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
  • 11.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
  • 12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자녀인 영유아

적용 방법 및 기준

  • 입소 신청자가 (1)번부터 (12)번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목당 각각 100점을 부여하고,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가 우선한다.
  •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취업 여부, 자녀 수 등 보육의 우선 제공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.
  •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1)“형제․자매가 재원 중인 경우”*, 2)“신청한 순서”의 순으로 입소 순위를 부여한다.
    * 형제 또는 자매의 재원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 한함
  • 그 밖에 보육의 우선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  • 꿈샘 어린이집  044-868-1676
  • 라온 어린이집  044-866-2018
  • 빛들 어린이집  044-863-1542
  • 솔비타 어린이집  044-864-8123
  • 아이세상 어린이집  044-417-1501
  • 아이온 어린이집  044-715-7007
  • 예그리나 어린이집  044-868-5040
  • 올고운 어린이집  044-998-3132
  • 윤빛 어린이집  044-715-7005
  • 이든샘 어린이집  044-868-1297
  • 차오름 어린이집  044-862-1934

Copyright © 정부세종청사어린이집(sejongkinder.or.kr) All rights reserved.

Comodo SSL