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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 꼭 확인하세요!

  • 서류의 발행일은 1개월 이내의 서류여야 합니다.
  •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증빙서류에 주민번호 뒷자리는 삭제 후 첨부 부탁드립니다.

필수서류

  1. ①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
  2. ② 재직증명서 1부

선택서류 (순위 증명서류)

관련 규정은 「영유아 보육법」 제28조,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4, 시행규칙 제 29조에서 입소 우선 대상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.

 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    증명서류 :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  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
    증명서류 : 한부모가족증명서
  3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
    증명서류 : 차상위계층증명서
  4. 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
    증명서류 : 장애확인서
  5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
    증명서류 : 외국인등록증 사본+가족관계증명서
    * 필수서류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(필수)과 혼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중 1부 추가 제출
    *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,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(출입국관리사무소)를 제출
  6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, 같은 항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에 따른 순직자 또는 같은 항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에 따른 상이자로서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중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
    증명서류 : 국가유공자확인원(유공자증)
  7.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
    증명서류 : 아동복지시설 재원증명서
  8.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
    증명서류 : 의료기관 진단서/통원(진료)확인서
  9.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(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 중인 영유아
    증명서류 : [보건복지부 보육사업] 안내에 따라 맞벌이 증빙서류
    • 취업증명 : 부와 모 모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인정 재직증명서, 위촉계약서, 근로계약서 중 1부(필수)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(고용지원센터),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),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(국민연금공단) 중 1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ㆍ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재직기관) 또는 고용ㆍ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
    • 자영업 : 사업자등록증(필수)과 소득금액증명원(세무서),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(세무서) 중 1부와 자영업자(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 1년 미만)는 소득신고 접수증(세무서) 또는 사업장의 매출 장부와 매출증빙자료(신용카드매출전표, 현금영수증 등) 중 1부
      *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서류로 인정 불가
      *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
      * 농업 종사자의 경우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증명서(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명의)와 매출증빙자료(농산물 매출계약서, 판매증명서 등) 중 1부
    • 대학원생 : 재학증명서
    • 직업훈련생 :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참여확인서ㆍ수료증(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명의), 고용안전정보망 구직등록필증(전국고용센터장, 새일센터장, 자치단체등 명의) 중 1부
      * 어린이집 입소일을 기준으로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할 것(서류상 확인)
      ※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(사원증 등)를 요구할 수 있음
      ※ 어린이집 입소일을 기준으로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할 것(서류상 확인)
  10.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
    증명서류 : (출산전)의사진단서, 소견서 등 임신증빙 가능 서류 첨부
  11.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
    증명서류 :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  12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자녀인 영유아
    증명서류 :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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